FitLab 세테크핏 · 총급여 구간 가이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이드

발행 2026-10-29 · 수치 확인일 2026-10-23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고(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더 높아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 사용분이 따로 구분돼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도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높아요.

이 구간의 공제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 300만 원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기본 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더 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는 1년 사용액 합계로 계산하고 문턱(25%)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을 문턱 근처까지 맞추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내 신용카드 피킹률이 아래 표의 손익분기보다 높다면 신용카드를 더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총급여별 문턱과 손익분기 피킹률

총급여 25% 문턱 추정 한계세율 손익분기 피킹률
3,000만* 750만
월 62.5만
16.5% 2.5%
3,500만 875만
월 72.9만
16.5% 2.5%
4,000만 1,000만
월 83.3만
16.5% 2.5%
4,500만 1,125만
월 93.8만
16.5% 2.5%
4,600만 1,150만
월 95.8만
16.5% 2.5%
5,000만 1,250만
월 104.2만
16.5% 2.5%
5,500만 1,375만
월 114.6만
16.5% 2.5%
6,000만 1,500만
월 125만
16.5% 2.5%
6,500만 1,625만
월 135.4만
16.5% 2.5%
7,000만 1,750만
월 145.8만
16.5% 2.5%

추정 한계세율은 1인 가구·본인 기본공제만 있고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 총급여 약 3,225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때문에 실제 환급 효과가 이보다 작을 수 있어요. 문턱을 넘긴 사용분이 기본 한도 안에 있을 때, 손익분기 피킹률보다 내 신용카드 혜택이 크면 신용카드가, 작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 7,000만 원은 연봉과 같은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연봉이 7,000만 원을 조금 넘어도 이 구간에 들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확인하세요.

Q. 문턱을 넘기 전에 쓴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를 못 받나요?

쓴 시기와는 관계없어요. 공제는 1년 사용액 합계로 계산하고, 문턱(총급여의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빼요. 그래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연초에 쓴 것까지 30%가 공제되고, 문턱을 넘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가 공제돼요.

Q.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합산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485,000원, 초과는 최대 1,188,000원을 돌려받아요(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다른 세액공제를 뺀 남은 소득세가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지방소득세를 뺀 국세분)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돼요.

내 카드 사용액으로 10초 만에 계산하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만 넣으면 문턱 달성 여부와 결제 수단별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알려드려요.

세테크핏 계산기 열기 →

이 글의 수치 출처

수치 출처 2곳 · 확인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소득공제 한도 구간 1의 총급여 상한(이하 / 초과 경계)70,000,000원
  • 소득공제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0,00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저 사용 문턱(총급여 대비)25%
  •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부양자녀 1명3,500,000원
  •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부양자녀 2명 이상4,000,000원
  • 신용카드 추가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3,000,000원
  • 문턱 초과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
  • 문턱 초과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시행 2026-01-01, 2025-12-23 공포본]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구분 총급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하)55,000,000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등, 지방소득세 포함)16.5%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등, 지방소득세 포함)13.2%
  •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합산 세액공제 납입 한도(연)9,000,000원
  • 연금계좌 합산 한도 납입 시 최대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높은 공제율)1,485,000원
  • 연금계좌 합산 한도 납입 시 최대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낮은 공제율)1,18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