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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핏 - 연말정산 신용카드 25% 문턱 계산기: 얼마부터 공제될까

카드값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부터 소득공제돼요. 넘긴 사용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가 공제돼요.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만 넣으면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공제액을 10초 만에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이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준선입니다. 문턱까지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공제가 없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고, 문턱을 넘긴 사용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2배라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체크카드 쪽이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언제부터 쓰는 게 유리한가요?
공제는 1년 사용액 합계로 계산하고, 문턱(총급여의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언제 썼는지보다 1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씩 쓰느냐가 중요해요. 세테크핏에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문턱 달성 여부와 결제 수단별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10초 만에 계산해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떤 비율로 섞어 쓰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 문턱까지는 할인·포인트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하고, 문턱을 넘긴 사용분은 공제율이 신용카드(15%)의 2배인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쓰는 신용카드의 혜택률(피킹률)이 체크카드로 바꿀 때 늘어나는 환급 효과보다 크다면 신용카드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한도 가산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는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연봉이 오르면 소득공제 한도도 같이 늘어나나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다르며(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용액과 다른 요건도 함께 반영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유리한가요?
한쪽으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총급여가 적은 쪽은 문턱이 낮아 공제받는 사용분을 만들기 쉽고, 총급여가 많은 쪽은 한계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와 1년 사용액으로 각각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신용카드는 1년에 얼마부터 써야 공제되나요?
1년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 ×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돼요. 넘긴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아요. 세테크핏에 총급여를 넣으면 내 문턱 금액과 남은 금액이 바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