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만 받을 수 있나요?
- 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월 최대 20만 원(연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월 70만 원 납입 시 소득구간별 월 최대 21,000원~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 새로 가입할 수 있는 후속 상품은 청년미래적금이며, 모집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 K-패스 청년 대중교통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별도의 이동거리 측정 없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청년(만 19~34세)은 교통비 지출액의 30%를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24개월(월 20만 원×24개월, 누적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내내 소득·재산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네. 기존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안내입니다(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습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한 중도 해지는 이 지원 대상이 아니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신규 접수(3월 30일~5월 29일)는 끝났습니다. 청년월세는 매년 신규 모집하니 다음 공고를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은 만 19~34세 독립 무주택 청년이고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실제 자격·지급액·신청 기간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