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대출접수일이므로 잔금 일정이 길면 접수 가능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자산·주택가격 요건과 적용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심사로 확정됩니다.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 버팀목은 만 19~34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위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금리는 연 2.2~3.3%,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보증금의 80%)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별도 한도·경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유리한가요?
- 2026년 10월 19일부터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디딤돌 8,500만 원, 버팀목 7,500만 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대출신청인 1인의 소득이 디딤돌 6,000만 원·버팀목 5,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순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보고 금리는 합산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혼인신고를 미루기보다 1인 소득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디딤돌 대출 일반 자격의 최저 금리는 얼마인가요?
-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디딤돌 일반형 금리는 연 2.85~4.15%입니다. 소득·만기·우대조건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지고, 한도와 자격도 가구 유형 및 주택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상품 안내를 확인하세요.
-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 버팀목 대출은 전세보증금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둘 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정부 정책대출이며, 소득·자산 요건과 대상 주택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